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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[부산보훈병원]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(레지던트 1년차..
부산보훈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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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보훈병원 2025 년도 하반기 전공의 ( 레지던트 1 년차 ) 추가 모집
「 공공의료 , 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 025 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전공의를 모집합니다 .
❍ 모집정원
❍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❍ 전형절차 및 일정
※ 채용예정일 : 2025. 9. 1.
❍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부 ( 첨부양식 ) ② 의사면허증 사본 1 부 ③ 의대 ( 의전원 ) 졸업증명서 1 부 ④ 의대 ( 의전원 ) 성적증명서 1 부 ( 본과 전학년 평균점수 및 석차기재 ) ⑤ 인턴 수료 ( 예정 ) 증명서 1 부 ⑥ 인턴 근무성적표 1 부 ⑦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 확인서 1 부 ( 첨부양식 ) ⑧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 부 ( 첨부양식 ) ⑨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( 첨부양식 ) 1 부 ⑩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( 첨부양식 ) 1 부 ⑪ 사진 (3×4 ㎝ ) 4 매 ( 뒷면에 성명기재 후 별도 제출 ) ⑫ 병역서류 1 부 ( 남자에 한함 ) - 현역 : 전역 ( 예정 ) 증명서 ( 전역 ( 예정 ) 일 명기 ) - 공중보건의 :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( 의무의행완료 예정일 명기 ) - 군보 : 병적증명서 - 군필 또는 면제자 :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( 병역사항 명기 ) 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부 ( 해당자에 한함 )
부산보훈병원에서 인턴 수료 ( 예정 ) 자는 ⑤ ⑥ 서류제출 생략 가능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사항 검증용으로만 활용되며 ,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음
❍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부산보훈병원 교육연구실 : 051-601-6337 / 6357 ❍ 기타 사항 ◘ 인사규정 제 18 조 ( 직원 결격사유 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의 2. 직무와 관련하여 「 형법 」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의 3. 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」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) 가 . 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」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. 「 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성범죄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.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. 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」 제 82 조 (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) 에 해당하는 사람 12.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. 「 노인복지법 」 제 39 조의 17(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) 또는 「 장애인복지법 」 제 59 조의 3(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) 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. 1.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. 임직원의 ( 퇴직자 포함 )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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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개요
초빙 과목
내과, 가정의학과
초빙 유형
레지던트
경력
무관
구인사유
공개채용
급여
채용 후 결정
근무 시간
채용 후 결정
학회 출석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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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간 / 방법
마감일
2025-08-21 17:00:00
담당자
보훈병원
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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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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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지역
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
부산보훈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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